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교육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엊그제 재판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이 부회장을 보며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 이제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원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탁을 어찌 기업인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며 "(이 부회장의 혐의는) 자발적이 아니라 권력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수동적인 면이 강하다. 이 세상 어떤 기업인이라도 그 상황에서 권력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이해되는 부분이 많고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또 청원인은 국내 1위 기업의 총수로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삼성은 조세의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원재료가 부족할 때에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마스크 제조사들이 신속히 많은 수량의 마스크를 생산 할 수 있게 생산 노하우를 전수했다며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청원글은 3일 오후 1시 기준 1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사전 동의 100명을 넘어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무죄로 본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고,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님(고 이건희 회장)께 효도하고 싶다"고 밝혔다.
"삼성 임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인 것이고 기업인 이재용이 추구하는 일관된 꿈"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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