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올해 대폭 바뀐다.
그간 일일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력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 안경 구입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모바일 앱에서도 PC에서처럼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과 제출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정부 소비진작 정책이 실시됐음을 고려해 올해분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전년의 2배로 늘었다. 소득공제 한도가 전년보다 30만원 늘었으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예술 분야 지출도 총 3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연말정산 절차 더욱 간소화
국세청은 이달부터 시작하는 올해분 연말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불러들이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종류를 더욱 확대했다.
추가된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20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이다.
또 소득·세액 공제 신고 절차를 기존 4단계에서 최소 1단계(1인가구) 또는 2단계(2인 이상 가구)로 대폭 줄였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메뉴도 PC 홈택스 홈페이지 수준으로 확대했다.
그간 홈택스 앱에 도입한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수정·제출 단계에 이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까지 모바일 앱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가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소속 근로자는 모바일에서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다.
이 밖에 맞벌이 근로자가 홈택스 앱에서 결정세액을 비교한 뒤 세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메뉴를 제공한다.
◆연봉 4천만원, 카드지출 1천200만원…160만원 공제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고자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우선 지난해 3~7월분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이 상향됐다. 지난해 3월 지출분은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 등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다. 지난해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다. 같은 해 8~12월에는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으로 공제한다.
도서 구매비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40%) 공제율도 지난해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한다.

소득 공제 한도도 30만원 늘어난다. 연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 한도 300만원으로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원까지, 급여액 7천만~1억2천만원 한도 250만원은 280만원까지,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한도 200만원은 230만원까지 각각 확대한다.
여기에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100만원,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공제 100만원 등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급여 4천만원인 근로자가 공연 관람·전통시장 이용 등이 아닌 일반 사용처에서 신용카드를 매월 100만원씩 썼다면 지난해 분 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다. 전년 기준 카드 공제액(30만원)보다 130만원 많다. 월 200만원씩 썼다면 카드 공제액은 한도인 330만원에 이른다.
이 밖에 지난해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 총 급여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 지난해 벤처기업 재직자의 스톡옵션 이익 비과세 혜택이 기존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 늘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직전 연도 총 급여액 기준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비과세 월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분부터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랐다.
중소기업 취업자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세액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 150만원 한도로 깎아준다.
경력 단절 인정 사유(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 교육도 추가됐다. 경력 단절 기간은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됐다. 재취업 요건은 '동종 업종'이다.
◆홈택스 '연말정산 통합안내', 국세청 유튜브,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돕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는 개정세법과 간소화자료 제출 방법, 공제신고서 작성법 등을 알려준다.
이달 15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각 단계마다 '챗봇'(인공지능 채팅 로봇) 버튼을 추가해 납세자의 질문에 실시간 답변할 예정이다.
국세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에서는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 시리즈를 시청할 수 있다. 납세자 문의가 많았던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 및 신용카드 공제 등 실용적 주제 영상으로 궁금증을 해소한다. 문의 댓글 내용에 따라 피드백 영상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전화 '국번없이 126번'과 PC 인터넷 상담·원격접속 등을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한 한편, 전산 문의를 하는 납세자 PC에 원격 접속해 전산처리 과정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전화 '126번'에서 ARS(자동응답)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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