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 검사 부정 민간검사소 35곳 철퇴

국토부·환경부, 최대 60일 업무 정지

매연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자동차 검사를 부정하게 진행해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검사소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로 전국에 총 1천800여곳이 있다.

점검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업체 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을 대상으로 삼았다.

검사 결과 35곳에서 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검사 사진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결과 거짓 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검사기기 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이었다. 시설·장비 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도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선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 및 직무정지(31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2017년 86.1%에서 2018년 84.2%, 지난해 82.5%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는 1~11월 동안 81.6%를 기록했다.

민간검사소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이 강화되면서 검사가 깐깐하게 진행된 결과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 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에 대해 제재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교육제도 도입 등 검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로 자발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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