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지된 시간 피해 모이자"…방역 비웃는 '편법 영업' 주점들

연휴 기간 오후 9시~오전 5시 피해 영업하는 동성로 일부 주점들
단속 느슨한 틈 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잘 안 지켜

2일 오전 6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인근 술집들이
2일 오전 6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인근 술집들이 '오후 9시 영업 금지'라는 법망을 피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화섭 기자

지난 2일 오전 6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클럽골목. 군데군데 영업을 알리는 간판 불이 켜져 있었다. 대부분 주점으로, 입구 앞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웠다. 이들 옆에는 '오전 5시~10시 영업'이라는 입간판이 있었다.

한 주점 실내에선 대부분의 손님이 마스크를 벗은 상태였다.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서 테이블이 밀집된 채 음주를 즐기고 있었다.

주점 인근에서 만난 한 20대 남성은 "뉴스를 보면 대구만 이렇게 아침 일찍 영업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며 "다들 법적으로 영업이 허용되는 시간에 맞춰 즐기는 데 상관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주점 직원은 "새해 첫날인 1일 새벽에는 오늘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강화된 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시내 일부 주점들은 홀 영업금지 시간을 피해 '편법 영업'을 일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에 영업하는 주점은 이날 클럽골목에서만 3~5곳이었다.

특히 문제는 단속이 소홀한 새벽 시간대여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내에서 손님간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을 어겨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호객 행위를 하는 주점 직원도 있었다.

대구시가 내놓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르면 5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 영업을 할 수 없다. 새벽 영업을 하는 주점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서 빈틈을 노린 것이다.

최근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가 적발됐음에도 편법 영업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구 달서구 한 무허가 유흥주점이 간판 불을 끄고 지하식당 문을 잠근 뒤 예약한 내·외국인 손님 30여 명을 대상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됐다. 지난달 26일에도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한 술집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30, 40대 원어민 학원 강사와 업주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부 주점들의 새벽 편법 영업에 대해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시민은 "감염 확산에 대한 걱정으로 연말연시에도 외출을 삼가는데, 방역수칙을 어기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이 멀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기간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점검을 벌인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과 방역수칙을 어긴 5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 중 2곳을 고발하고, 5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오전 6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한 술집 앞 모습.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화섭 기자.
지난 2일 오전 6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한 술집 앞 모습.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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