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오히려 폭행당할뻔 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2016년 11월 23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고 시위를 벌인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고시생은 "박 의원에게 '저희가 너무 절박해서 왔다. 얘기 한 번만 들어달라'며 무릎을 꿇었다"며 "그런데 박 의원이 (나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수행비서를 시켜 강제로 내 얼굴 사진을 찍었다. 너무 당황해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도망가려 했는데 가방을 잡아채 붙잡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나머지 고시생 1명은 "박 의원에게서 알코올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일부 고시생이 사법시험 폐지(2017년 12월 31일)에 반대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 의원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자택과 지역구 등에서 시위를 벌이던 때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해당 보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그 반대"라며 "내가 폭행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인 소유 대구 주택과 상가를 친인척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나중에 설명하겠다"고만 말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잇단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도 휘말려 있다. 본인이 7세 때 취득한 2만여㎡(6천400여평) 규모의 토지와 아내가 증여받은 327㎡(100여평) 토지를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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