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연장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헬스업계에 대해 정부가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업종별로 차등을 둔 이유에 대해선 시설 특성이 달라 방역 조건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으로 이달 17일까지 문을 닫게 된 헬스장 업계는 정부의 방역조치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같은 실내 체육시설인 태권도·발레 학원의 영업은 일부 허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헬스장은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하며 영업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손 반장은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며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만료되는)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 시한에 이르기 전에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손 반장은 "2주간의 집중적인 방역 관리 기간에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 집합 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문체부와 현장의 의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고,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극단적 선택 경위는 알 길이 없고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고민으로 확정한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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