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틈타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살균제 늘어

대구환경청, 화학제품안전법 위반한 27개 생활화학제품 적발
방역용품 수요 늘면서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제 8개 적발

대구환경청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27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세정제
대구환경청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27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세정제 '1 wet wipes'와 방향제 '네츄럴 아로마 스프레이'. 생활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제공

코로나19로 방역·위생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제와 세정제가 일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2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방역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거치지 않은 살균제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모두 8개 제품이 적발됐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위생용품도 코로나19 여파를 틈타 판매됐다. 지난해 유통된 세정제 중 4개 제품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다. 이밖에 방향제와 탈취제, 습기제거제, 접합제 등이 적발됐다.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적발된 제품이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전까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또한 위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현재 일부 제품은 위반 사항을 개선한 상태다.

적법하게 신고된 제품이나 행정조치 등을 받은 제품 정보는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올해도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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