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방역·위생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제와 세정제가 일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2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방역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거치지 않은 살균제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모두 8개 제품이 적발됐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위생용품도 코로나19 여파를 틈타 판매됐다. 지난해 유통된 세정제 중 4개 제품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다. 이밖에 방향제와 탈취제, 습기제거제, 접합제 등이 적발됐다.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적발된 제품이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전까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또한 위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현재 일부 제품은 위반 사항을 개선한 상태다.
적법하게 신고된 제품이나 행정조치 등을 받은 제품 정보는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올해도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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