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구지검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2016년 50명 ▷2017년 68명 ▷2018년 79명 ▷2019년 86명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확정 판결 16건(1심 기준, 비공개 판결 제외)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들은 ▷징역형의 실형 1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10건 ▷벌금형 4건 ▷벌금형의 선고유예 1건 등 대부분 가벼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는 어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거나, 폭행을 일삼고 성추행까지 했음에도 집행유예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가해자 중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확정 판결 기준)는 2018년 16명 중 3명(18.7%), 2019년은 15명 중 4명(26.6%)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법원에 아동학대 양형 기준 상향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법안 ▷3년 내 아동학대를 다시 범한 경우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는 법안 등의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천주현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도 초반부터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 등을 적극 도입해 이들의 심리상태를 세밀히 분석해야 하며, 의학적인 소견 또한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현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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