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진욱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한 적 없다"

"팔지 않은 상태라 '시세 차익'도 없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6일 주식 거래와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9천385만원 상당)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했고, 이 회사는 같은 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나노바이오시스의 유상증자 공시를 보면, 이 회사는 평균 주가에서 8.97%를 할인한 주당 8천300원에 11만4천244주를 발행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가운데 5천813주를 인수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러한 과정이 통상적인 제3자 배정 방식 거래고, 미코바이오메드와의 합병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주식을 취득했을 때 나노바이오시스는 코스닥 상장을 신청했다가 철회해 주가가 곤두박질친 상황이었고, 이후 추가 유상증자에서는 김 후보자가 취득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 측은 또 주식을 팔지 않은 상태라 야당 측이 제기하는 '시세 차익'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작년 3만3천900원까지 뛰어올랐지만, 현재는 1만원 초반대로 떨어진 상태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쯤 자가용을 직접 운전해 서울 종로구 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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