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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BBC, 조두순 '주취감경' 집중조명…"성범죄자에 관대"

영국에서 때아닌 '주취감경' 논란
영국에서 때아닌 '주취감경' 논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아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 사건'을 둘러싸고 영국에서 때아닌 주취감경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영국 BBC방송이 지난 6일 '아동 성범죄자 석방이 변화에 대한 요구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부터다.

BBC는 이 사건이 한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논쟁과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하며 조두순이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자의 형을 줄여주는 것)을 받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실제 조두순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점과 심신미약이 인정돼 조두순이 징역이 15년에서 12년으로 감경됐다. BBC는 '심신장애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한 형법 제10조 2항을 소개하며 "한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서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관대하다"고 분석했다.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 나영이 가족이 이사한 것도 소개했다. 조두순이 사는 집과 나영이 집이 1㎞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소개했다.

조두순 감경에 적용된 이 조항은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다. 이 방송은 한국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의 사법제도가 변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고, 현행 법률 체계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BBC에 출연한 나영이 아버지는 "나영이가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싫어했다. 가족도 이사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사가 유일한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주취감경은 영국에서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영국 런던의 한 시민은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한다. 영국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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