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경북 포항 선린대 행정부총장(매일신문 2020년 7월 20일 자 8면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6일 선린대 행정부총장 A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 자재 납품 등과 관련해 업체와 계약을 한 뒤 사례금 명목 등으로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선린대 내부 직원이 집행부의 비위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019년 10월 해당 사건을 받은 뒤 6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고, 2018년 중순부터 특정학과 실습재료와 기자재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밝혀냈다.
이후 검찰은 추가 고발된 사건과 함께 경찰이 송치한 내용을 재수사·검토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 고발로부터 1년 2개월 만에 기소했다.
이번 수사에서 대학 게스트하우스를 무료로 사용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고발됐던 대학 법인 이사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안을 따져봤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선린대는 A씨를 당장 업무에서 배제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린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과 학칙 상 사법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위를 열고 직무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강제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소된 내용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징계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선린대 노조는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행정부총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징계해야 한다. 또 비리 의혹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방관한 대학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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