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재판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재판이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 문제로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달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의 재판을 연기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재판 일정도 이달 25일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소송관계인들이 출석하는 사건들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했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판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다.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 이달 11일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도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이유로 이달 14일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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