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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중대재해법 제정안 통과…경총 "정치적 고려 우선시해" 비판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 등 책임자에게 징역형 등을 부과하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의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지게 된다.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쟁점이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아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중대재해법보단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 정의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하한 규정 삭제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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