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되고 있는 변호사 시험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 시험 문제와 매우 유사한 구조의 문항이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전국 주요 대학에서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 일부 응시자가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는 등 진통 속에 시작된 이번 변호사 시험은 9일까지 5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변호사 시험 가운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문제와 복붙 수준으로 유사한 구조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점이다. 이번 변시에는 한 지자체장이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종중 소유의 임야 취득에 실패하자 수용 절차에 착수한 예시가 나왔다.
이 문항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문제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원고가 둘 다 종중이다. 수용 관련 행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는 사법적 판단 '수용 재결'과 행정심판기관이 청구된 행정심판에 대해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이의 재결'을 묶어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구조도 매우 유사하다. 또한 무효 사유 역시 보상금 공탁 무효인 점, 예비적 청구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인 점도 두 문항은 쏙 빼닮았다. 쉽게 말해 이해당사자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와 모범 답안의 결론이 거의 동일한 문항이란 소리다.
이에 대해 강성민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문항은 기존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유형과 매우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학교의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변호사 시험의 모범 답안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중 이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하다. 이 답안을 보고 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 시험의 공신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전수 조사를 벌여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현재 법조인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수험생에겐 대박이지만 누군가에겐 매우 불공정한 일"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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