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증거와 각종자료,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도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제 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결국 2016년 1월 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공시송달 문제로 지난해 4월 소송제기 약 4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중 첫번째로 나온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고 있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오는 1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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