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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