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에 집유 2년…"국가 기능 위협 초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2019년 4월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한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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