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 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 4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본부장이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인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경찰 출신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8일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 사무가 국가·자치·수사로 분리됐는데 국가수사본부는 사실상 경찰의 모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총괄기구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계급은 치안정감으로 하고, 경찰청장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할 뿐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다.
윤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용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8일 현재 국가수사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은 현재 외부 인사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 당분간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본부장 임명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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