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8일 국민들과 사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구에서 지내는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10시 선고가 나기 한참 전부터 뉴스 속보를 지켜봤다. 이어 승소 소식을 듣자마자 이 할머니는 한동안 울먹일 정도로 크게 감격했다고 전했다.
이 할머니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는데 다행스럽다. 승소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법원에 감사드린다. 너무 기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배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계속 전범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는 13일에는 이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 할머니는 선고 전날인 12일 서울에 올라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접 선고를 들을 계획이다.
이번 판결 선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는 "일본이 그간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만큼 항소 역시 하지 않을 것"이라며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에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판결 등에 불만이 있다면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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