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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제외, 다행스러운 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새해 첫 업무시작일인 지난 4일 국회 앞 기자회견과 전국 광역 시·도 소상공인연합회 동시 기자회견, 국회 양당 원내대표 및 법사위 관계자 면담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공감하고 나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안에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제곱미터 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고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수용하여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위해 나서 준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안들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안 처리를 위해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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