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운하 식사모임, 법 위반 조사해달라" 진정서 제출돼…경찰 "사실 관계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8일 대전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에 황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경찰 측은 "진정서에서 제기한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당장 황 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번 진정서에는 김영란법 위반과 함께 황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황 의원은 지난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고교 선배인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원이 6명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당시 15만원가량의 식대를 황 의원과 염 전 시장을 제외한 한 명의 카드로 일골 계산된 것으로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논란도 일어났다.

황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청탁금지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