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8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 과정에 일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이는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재판부는 "처분의 위법 사유와 성격, 발생 경위, 해소 또는 보완 가능성, 처분 취소로 예상되는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은 작지만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으나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안위 위원 중 2명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나 관련단체 사업을 수행해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고,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질 조사가 적정하지 않았다거나 원전 부지 선정이 부적합했다는 등의 다른 쟁점은 모두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이 의결에 참여한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된 2가지 위법 사항 중 항소심에서는 1가지만 인정된 것이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는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2017년 7월 공론화를 위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나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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