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자신이 참석한 식사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8일 저녁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다수 언론에서는 관련 민원이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로 접수됐고, 이어 대전 중부경찰서 지능팀이 사건을 맡았다는 내용을 전했다.
국민 신문고에는 최근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기사에 따르면 어떤 민원인이 방역수칙 위반,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거듭 해명한 바와 같이 방역수칙이든, 김영란법이든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지만, 설사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민원인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태료 위반 대상이 명백한 이상,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민원인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민원인이 수사를 요청했다고 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건 아니다"며 "예컨대 트럼프를 내란죄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하여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건 아닌 것이다. 단지 법과 원칙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의 민원 처리를 수사에 나섰다고 표현하는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대전지방경찰청장 등) 출신이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시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여기서 염홍철 전 시장과 지역 경제계 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황운하 의원은 감염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때 황운하 의원 일행 옆 테이블 3명도 감염검사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이에 황운하 의원 일행 3명에 옆 자리 3명까지 모두 6명이 애초부터 식사를 함께 해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방역수칙을 어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대전 중구청은 황운하 의원 일행과 옆자리 일행이 입장 시각, 주문 메뉴, 식사 결제 등을 모두 따로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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