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통화를 갖고 위안부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강 장관은 모테기 대신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양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의 판결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바로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 이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항소할 생각은 없다는 뜻도 전했다.
전날 외교부는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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