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경화, 日 외무대신과 통화…"위안부 판결에 과도한 반응 자제해달라"

일본 요청으로 20분간 통화…위안부 판결 비롯한 현안 소통키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20년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외교부 제공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20년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외교부 제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통화를 갖고 위안부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강 장관은 모테기 대신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양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의 판결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바로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 이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항소할 생각은 없다는 뜻도 전했다.

전날 외교부는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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