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아 구속된 택시기사, 코로나 확진

청송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감 중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감자들을 태운 호송차들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감자들을 태운 호송차들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32) 씨가 확진돼 항소심 첫 공판을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기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당시 응급환자를 태웠다는 구급차 운전기사의 항변에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사고 처리부터 먼저 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씨는 지난달 말부터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알려졌다. 법무부는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감자를 나눠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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