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이 관리하는 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구 성광고 행정실장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행정실 직원 B(42)씨에게 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이 되자 B씨에게 '학교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교비 통장에서 4천500만원을 찾도록 한 뒤 대금을 냈다. 그는 같은 해 11월 같은 수법으로 교비에서 5천만원을 빼내 분양 대금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이 대구교육청 감사에서 크고 작은 비위가 잇달아 적발된 뒤에도 회계부정 등 전횡을 계속했고,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다가 기소된 뒤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지만 유용한 교비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B 피고인은 A 피고인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비리를 고발해 실질적인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낮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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