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책방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어 학교 인근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A만화책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년 민원제보에 따라 조사를 거쳐 A책방이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이전·폐업·업종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 책방은 교육환경법상 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화대여업 등 일부 제한 시설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A책방 직원은 같은 해 4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책방을 금지 시설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장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거절당했다.
A책방 직원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019년에는 A책방 운영 업체가 같은 취지의 제외 신청을 했지만 불허 결정이 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영업이 위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99년 만화대여업이 풍속영업에서 제외된 것을 근거로 들어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최근 정부가 교육환경법에서 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을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심의과정에도 반영되는 것이 옳다"며 "종래 책의 형태로만 만화를 접하던 것과 달리 현재에는 온라인 웹툰의 형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 직원이 제기한 첫 행정소송 때와 달리 한쪽에 비치됐던 성인 만화책들이 모두 정리됐고 커튼이 제거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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