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11∼12일 홀짝제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자에 11일부터 알림문자

23일 서울 명동의 한 가게에 영업시간 단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23일 서울 명동의 한 가게에 영업시간 단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11일 발송한다.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온라인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으며, 11∼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이르면 11일 신청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하며,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의 경우 우선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며 6∼11일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 5만명에 대해서는 선별 심사를 거친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은 전담 콜센터(☎ 1522-3500) 또는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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