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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임대료 인하' 임대업자 세액공제 50%→75% 개정안 발의

임차인 사업장 집합금지 때 인하 임대료 100% 공제
윤재옥 의원 "코로나19로 특단의 지원대책 절실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 8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받는 경우,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부터 3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올해 1월 17일까지 2주 연장되는 등 연일 계속된 고강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올해 3분기(7~9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준으로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역당국의 계획을 고려해 세액공제기간을 기존 '202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자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업자가 늘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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