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자신이 관리하는 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구 성광고 행정실장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행정실 직원 B(42) 씨에게는 징역 6월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이 되자, B씨에게 '학교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교비 통장에서 4천500만원을 찾도록 한 뒤 대금을 냈다. 그는 같은 해 11월 같은 수법으로 교비에서 5천만원을 빼내 분양 대금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크고 작은 비위가 잇달아 적발된 뒤에도 회계부정 등 전횡을 계속 했고,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다가 기소 후 뒤늦게 책임을 인정했지만 유용한 교비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비리를 고발해 실질적인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낮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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