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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판결' ICJ 제소 검토"…韓 불응하면 성립 안 돼

'위안부 문제 재쟁점화' 우려로 일본 정부 내 제소 신중론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과 문답을 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과 문답을 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한 뒤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ICJ 제소 방침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다만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異常)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둘러싼 시비를 ICJ에서 가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보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는 ICJ 제소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ICJ에서 다툴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방침을 결정해도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ICJ의 '강제'(의무적)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일본 정부가 제소를 추진해도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제 관할권은 한 국가가 제소하면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하도록 하는 권한으로, 일본은 1958년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991년 ICJ 가입 당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국제 법정을 활용한 분쟁화 시도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경계해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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