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일인 11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돼 온 시설들에 앞으로는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10일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 보고에서 "1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에어로빅, 줌바, 스피닝, 킥복싱, 테보 등)는 제외된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금지가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부산시가 따로 제한적 허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지난 7일 정부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9인 이하 교육·돌봄 목적 아동·학생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완화 조치를 밝혔지만, 이에 대해 성인 이용자가 대다수인 실내체육시설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만든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어 다시 사흘만인 10일 부산시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낮 16시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은 맥락이다.
앞서 헬스장 업주 등이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에 집합금지 조치 등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시청 앞에서도 현지 관계자들의 집회가 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에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완화 조치가 이어질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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