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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교원시험 코로나19 확진된 수험생도 응시 가능…지정기관에서 분리해서 시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예정된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하다고 교육부가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치러진 교원임용 1차 시험에서는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21일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 직전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확진 수험생이 모두 응시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교육부는 방역 당국에서 최근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처를 하면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확진된 응시생은 매일 의사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관계기관도 응시자 중 확진자, 자가격리자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검사 대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사하기로 했다.

10일 0시 기준으로 2차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으로 파악됐다.

확진자는 지정기관 내에서 비대면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지정기관 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로 이송돼 시험을 본다.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한다.

한편 심층 면접, 수업 실연 등을 평가하는 2차 시험은 유·초등 교원의 경우 13~15일, 중등·비교과 교원은 20일과 26~27일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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