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
권익위는 11일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일선 아동학대 전담부서 등의 법령·제도 미비점 조사와 함께 현장 목소리 청취에 들어갔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행착오·인력부족 등 제도와 현장간의 괴리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서 수사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한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이른바 '정인이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안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제도가 잘 운용되도록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생활이 늘어감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가 은폐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 이라며 "국민고충이 있는 어디든지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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