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통장 임명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경주시는 이·통장 임명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통장 임명은 마을회나 주민회 등 주민자치기구에서 자체 선거를 통해 추천한 후보자를 시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거주 기간 제한 등 엄격한 자격제한을 두면서 형평성 논란과 갈등이 수년간 이어져왔다.
이런 이유로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칙 전부개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개정 규칙은 마을회(주민회)가 아닌 해당 이·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면 누구나 이·통장 공개모집에 참여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임기 제한에 대해서는 중임을 2번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초선 이·통장의 경우 총 3번까지만 연임하도록 했다.
이·통장 모집공고 절차도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했고, 재직 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후보자 심사기준표와 면접기준표를 서식으로 규정해 임명 과정의 공정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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