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이 최근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부적격자를 승진시켜 공직사회의 반발과 함께 지역 사회에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울릉군은 4급 1명, 5급 9명, 6급 4명 등 총 31명에 대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일부 부적격자가 승진한데다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과장(5급) 2명은 비위·불법으로 사법당국의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승진, 군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했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횡령 등의 혐의로 해직됐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복직된 전력이 있고, B씨의 경우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준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은 바 있다.
특히 A 씨는 과거 전력으로 승진 대상자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부인이 여성단체 회장을 맡으면서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군 내부에선 인사권이 아무리 자치단체장의 교유권한이라지만 이 두 사람의 승진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울릉군 한 공무원은 "개인 기업에서도 이런 인사는 용납되기 어려운데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사회에서 이 같은 인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업무추진능력 등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단행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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