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발송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의 요금 항목이 개편된다.
한국전력 측은 이달 전기요금 청구서에 연료비 조정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청구서는 지난 8일 출력한 것으로 청구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소비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책정한 연료비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한전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전기 요금이 변화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액수는 청구서의 연료비 조정 요금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개편되는 이번 1월 청구서의 연료비 조정 요금은 지난해 9~11월의 실적연료비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기준연료비를 가지고 산정하게 된다.
올해 3월까지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해 ㎾h당 -3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4인 가구의 평균 한 달 전기요금(350㎾h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천50원 인하되는 셈이다.
반대로 유가가 오르면 연료비 조정 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 범위에 제한을 둬 급격한 변동을 막기로 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를 두고 조정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까지만 인상·인하된다. 상·하한은 5원으로 정했다.
또 이달 전기요금 청구서부터는 기후환경 요금도 확인 가능하다. 이는 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RPS, 1575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175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105원)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RPS와 ETS 비용은 기존에도 전력량요금에 포함됐던 금액이어서 순증액은 석탄발전 감축 비용인 105원뿐이다.
앞서 계산한 연료비 조정액(-1천50원)과 환경비용 순증액(105원)을 더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4천750원)와 전력기금(1천750원)을 다시 계산하면 올해 1분기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5만4천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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