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을 둔기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아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긴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51·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던 A씨 아들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7일 오후 7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로 현장을 찾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피해자 몸 구석구석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다.
1심 법원은 B씨 죄책이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된 데다 같은 해 11월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두 피고인과 반대 의견을 낸 검찰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