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배우 배성우 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란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 절차를 말한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 씨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