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매일신문 2019년 8월 27일 자 6면)와 관련해 해당 교사에게 내린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부당하게 징계 받은 선생님을 사면해주세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11일 기준 5천6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북 한 중학교 A교사는 지난 2015년 대구 한 정신과를 찾았다가 의사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2018년 4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교사가 피해 사실을 언론과 SNS에 알리자 B씨는 이듬해 2월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의 성폭력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A교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고, 경북도교육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A교사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 도중 B씨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징계 사유가 사라졌지만 도교육청은 A교사의 징계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번 내린 징계에 대한 철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A씨 측은 "성폭력 피해는 묻히고 명예훼손에 따른 징계만 받은 결과가 나왔다. 당시 징계를 내린 교육지원청은 재판을 기다리거나 따로 진상을 알아보지도 않고 징계를 내렸다"며 "도교육청 역시 명예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방안도 이미 기한이 지났다. 부당한 징계였던 만큼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의 징계를 철회할 법적, 행정적 방안은 없다. 사면권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A교사는 검찰이 B씨의 성폭력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낸 데 반발해 2019년 6월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B씨는 대법원의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3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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