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동국제강 포항공장 승강기 사망 사고, 철저 수사해 책임 물어야

지난 4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망 사고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변을 당한 50대 남성 A씨가 주위 사람들에게 화물 승강기의 잦은 고장 때문에 식재료 납품이 두렵다고 토로했다는 유족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A씨는 1년 전부터 승강기 고장으로 식재료를 계단으로 나르는 경우가 잦았으며 승강기를 고쳐 달라고 동국제강에 호소까지 했다고 한다.

유족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사 측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의 화물 승강기는 적재하중 300㎏짜리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인증과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동국제강은 승강기가 잦은 말썽을 일으키는데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는 사고 당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벌이기는커녕 참변 후 7시간이 지나도록 이를 까맣게 몰랐다.

A씨가 15년째 식재료를 배달해 왔는데도 동국제강은 그와 특수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업주 계약을 맺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실제로 동국제강 측은 A씨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험 적용 등 책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시중에서는 동국제강 오너 경영진의 연봉이 새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2019년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의 연봉은 각각 24억9천500만원, 20억1천700만원으로 국내 철강회사 임원 연봉 1, 2위에 해당된다. 민간 기업에서 임원이 얼마의 연봉을 받든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화물 승강기 안전사고에서 드러난 안전설비 투자 소홀과 극명히 대비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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