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포항공장 승강기 끼임 사고로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관계당국이 조사를 진행(매일신문 6일 자 10면 등)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구할 골든타임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1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숨진 A(57) 씨가 사고를 당한 지난 4일 새벽 당시 동국제강과 A씨가 소속된 풀무원 등이 원칙대로 업무를 했다면 적어도 사고 후 1~2시간 안에 발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4일 오전 1시 20분쯤 식료품 배송지인 동국제강 포항공장 구내식당에 도착했고, 차량에서 물품을 갖고 식당 내부로 들어간 후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 장면은 경찰이 유가족에게 식당 인근 폐쇄회로(CC) TV에서 확인했다고 밝힌 내용이다.
유가족은 "동국제강에 CCTV 모니터링이나 현장 점검을 하는 직원이 있었을텐데 화물차가 한 곳에 그렇게 오래 정차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된다. 한 번만이라도 차량과 식당을 확인했다면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삼켰다.
유가족은 A씨의 차량을 관리하는 풀무원에도 관리책임을 물었다. A씨가 운행하는 차량은 온도에 민감한 제품을 실어야 하기에 화물칸 내부에 온도 센서가 달려 있다. 적정 온도에서 벗어나면 풀무원 측의 자체 시스템에 따라 '온도 위반' 경고 문자가 적어도 30분 간격으로 배송 기사의 휴대전화에 발송된다. 문자는 배송기사뿐만 아니라 회사 시스템과 풀무원 운송 관련 담당 직원 등에게도 전달되는데, 경고 알림이 계속 뜰 경우 담당 직원 등이 기사에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등이 진행된다.
사고 당일에도 A씨 휴대전화에는 오전 2시부터 10여 차례 경고 문자가 발송됐지만 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이미 A씨가 사고를 당한 지 5시간이 지난 후였다.
이날 화물차의 위치파악시스템(GPS)도 제역할을 못했다. 화물차가 6시간 가까이 한 곳에 머물렀지만 A씨에게 연락을 취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A씨의 동료는 "사고 당시 풀무원 쪽에 알아보니 운송 담당 직원이 온도 위반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평소대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A씨가 6시간 넘게 찬 바닥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A씨의 아내는 "사고 이후라도 동국제강과 풀무원 등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면 A씨가 마지막 가는 길에 사랑하는 가족 얼굴이라도 봤을 것 아니냐"며 "애 아빠가 살 수 있었을 것이란 그 희망이 가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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