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장 활성화에 따라 연장 여론에 불이 붙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11일 취재진에 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주식을 미리 빌려 팔고, 나중에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가리킨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해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 한시 전 상장 종목 공매도 금지 내용으로 시작됐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9월부터 6개월 재연장됐다.
최근 커진 공매도 금지 연장 여론에 대해서는 이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 역기능 관련 시장의 불안 심리를 언급하면서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여당 지도부에서 제기한 논의에 발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날 선을 긋는 입장을 내놓은 맥락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작하고 또 연장도 한 조건인만큼, 향후 코로나19 유행 추이가 공매도 금지 정책 관련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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