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업금지 피해 500만원 배상하라" 카페 업주들 정부에 소송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슷한 업종인 식당과 달리 홀(실내) 영업 금지 조치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카페 업주들이 뭉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1인당 500만원씩 청구한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서 홀 영업 전면 금지 및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 조치 적용이 장기화하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부담이 커져 최근 업주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방역 규제 완화를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 집단 손배 청구까지 한 것.

카페에 대해서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만 홀 영업 금지 조치 적용을 받았지만 한차례 특별방역대책이 연장되면서 해당 조치 적용 카페가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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