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해당 로스쿨 교수는 2019년도에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했는데, 이후 교수가 2020년도 2학기 자신의 강의시간에 위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출제 과정에서 전국 25개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제출받아 중복 여부를 확인했지만, 수업시간에 사용된 강의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교수가 문제은행 작업에 참여하며 법무부에 제출했던 서약서 내용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법무부는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된다"며 "해당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학교와 학원의 특강·모의시험·시험 등에 출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법무부가 시험 출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보다 교수 개인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해당 강의 자료와 변시 문제의 유사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성민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시 공법(헌법, 행정법) 과목의 기록형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에서 지난해 2학기에 진행된 공법쟁송실무 과목에서 나온 모의고사 및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이 문항은 기존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유형과 매우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학교의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변호사 시험의 모범 답안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중 이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하다. 이 답안을 보고 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당 문제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성 논란이 제기된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 해설 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 역시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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