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갑질 의혹,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노조 의혹 제기, 경북도 조사 결과 관련 내용 언급 없어, 다만 이사장 겸직 문제 경고

경북신용보증재단 로고.
경북신용보증재단 로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 노조가 박진우 현 이사장의 갑질·직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상북도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 경북신보에 대한 감사 성격의 민원조사를 실시했는데, 최근 통보한 바에 따르면 갑질이나 직권남용에 대한 징계는 없다.

다만 감사관실은 박 이사장의 비영리단체 겸직을 문제 삼아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박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3개월(2019년 12월 10일~2020년 3월 9일)간 (사)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다.

경북신보 이사장은 복무 규정에 따라 직장을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고, 도지사 허가 없이 재단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경북도의 경고 처분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장은 "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이사를 겸직했을 당시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조3항)상 비영리 단체 겸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법률의 겸직 금지 조항은 2019년 12월 3일 신설돼 지난해 6월 4일 시행됐다. 시행 3개월 전인 지난해 3월 9일 겸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경북신보 지부는 지난해 11월 경북도의회 앞에서 '직장 갑질, 직권남용으로 일관하는 경북신보 이사장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북도청 홈페이지에는 대책과 진상 조사, 해임을 건의하는 글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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