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코골이 방지 용도로 만들어진 공산품을 코로나 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 선전한 혐의다.
12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 이제 막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코고리 마스크는 소의 코청을 꿰뚫어 끼우는 코뚜레와 유사한 모양으로 착용 시 사람의 입이나 코를 전혀 가리지 않아 비말 차단 효과가 없다.
원래 코골이 방지 용도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지금까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 입증된 의학적 효과도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이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 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996년 코고리를 처음 개발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제품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이 돌 때마다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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