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야외놀이를 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연과 함께 '어린이집 교사 증원'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건복지부가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을 통해 "2021년에는 보조교사 약 1천 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원장 및 보조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영유아를 관찰·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복지부는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0만6천여 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답변 전문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본 청원은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인해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담임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원은 20만6,0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담당 교사가 겪을 트라우마를 염려하시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 증원을 요청하신 청원인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지원체계('20.3월~ )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담임교사의 보육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와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보조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실내를 비롯한 실외 활동 시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보조교사 약 1천 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장 및 보조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영유아를 관찰·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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