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신탁방식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는 법률관계를 지칭한다.
국토부는 최근 허가구역이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을 비롯한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으로는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업자금 조달 등 필수역할을 맡는 사례가 많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점도 감안했다.
앞으로는 토지 신탁 방식으로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5년 범위 내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주택법상 주상복합을 포함한 주택과 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만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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