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올 한해 지방자치 현장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따르면 우선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민 선택에 따라 다양화된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무를 지방의 사무로 명시,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진 전망이다. 실제로 경북도의 경우, 1996년부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을 유치해 운영을 지원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국제사회에서 경북도가 더 폭넓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입법권에 관한 규정도 보완돼 중앙부처의 지방의 입법권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의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세부 규정도 두게 됐다.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돼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 향후 과제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준비를 제시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후속 입법 과제도 남아있다"며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법률 마련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주민자치회에 관한 추가 연구와 법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부족한 점도, 추후 개선할 점도 있지만, 이번 개정이 자치분권 역사에서 의미 있는 한 획을 그은 것이 되도록 잘 닦아서 운용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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